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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방의원 윤리는?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27 00:00:00 조회수 1

◀ANC▶ 최근 지방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음주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던 교육의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6월 혈중알콜농도 0.064%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문석호 교육의원 사고 직후 문 의원은 함께 타고 있던 제자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허위진술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문 의원을 벌금 200만 원, 제자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두배 이상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g) 문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지만,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NT▶문석호 교육의원 "처음에는 제자가 하도 강력하게 본인이 (운전)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실은 (허위진술을) 쫓아간 겁니다. 첫 단계는.." 지난해 9월 교통사고를 냈던 윤춘광 도의원도 뒤늦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돼 최근 검찰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s/u)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최근 윤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가운데, 도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윤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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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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