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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성추행한 70대 징역 5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3-31 00:00:00 조회수 4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살과 7살난 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어린 손녀들을 추행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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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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