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 운항을 하다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장 51살 신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차귀도 앞바다에서 혈중 알콜농도 0.14%인 상태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고 항해하다 선박이 좌초되면서 낚시꾼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