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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경찰관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10 00:00:00 조회수 24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3살 문 모씨에 대해 벌금 천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천 11년 해군기지 공사 부지인 강정동 구럼비 해안의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십자가 모양의 구조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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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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