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한달 만에 해임됐던 제주도개발공사 간부가 또다시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전 제주도개발공사 연구소장 고 모씨가 공사측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해임을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전직 사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징계사유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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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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