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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자 발송 민주 당직자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19 00:00:00 조회수 85

제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당직자 45살 임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10만여명에게 보내 후보자 본인만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A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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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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