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주식회사 한라일보사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일보는 오는 6월까지 회생계획을 마련한 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출자로 전환한 뒤 갚아나가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라일보의 채무는 현재 100억 원이며 지난해 저축은행 파산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상환이 어렵게 되자 지난 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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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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