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동거녀의 친척인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성폭력을 가해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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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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