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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업무방해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23 00:00:00 조회수 3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내 편의점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 중국인 관광객을 밀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서귀포시내 식당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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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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