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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살인 주범 징역 30년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25 00:00:00 조회수 26

지난해 12월 발생한 보험금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지문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여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54살 김 모 씨등 2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살해한 것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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