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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무단침입 무더기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30 00:00:00 조회수 179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임 모씨 등 9명에 대해 4월에서 6월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 2천 11년 6월, 강정 앞바다에서 해상시위로 충돌이 발생하자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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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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