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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게 자릿세 천막대여업자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02 00:00:00 조회수 91

제주지방경찰청은 축제장 노점상들에게 불법으로 자릿세를 받은 혐의로 천막대여업체 대표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왕벚꽃 축제가 열린 제주종합경기장 공공부지에 천막 100여 동을 설치한 뒤 1동에 20에서 30만원씩 자릿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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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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