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동료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제주시 건입동의 여관에서 양복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45살 한 모씨가 나이가 많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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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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