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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종업원 살해 50대 징역 12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02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동료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제주시 건입동의 여관에서 양복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45살 한 모씨가 나이가 많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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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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