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 의심업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행정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학교 울타리 반경 200미터 안에 이미지클럽과 휴게텔 등 간판을 걸고 밀실과 샤워실을 갖춘 성매매 의심업소 10군데를 적발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 주변에 밀실을 만들어 성행위가 우려되는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경찰은 행정기관에 시설을 철거하도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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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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