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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위조사기 일당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15 00:00:00 조회수 4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8살 무 모씨 모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의 해커로부터 구입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도내 상점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으로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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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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