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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금품 살포는 관행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25 00:00:00 조회수 131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의원이 다른 도의원들도 금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모 의원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도의원들도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작년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등 140만 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만 처벌받을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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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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