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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없는 행정처분 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26 00:00:00 조회수 100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신축 주택에 대한 건축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68살 박 모씨가 조천읍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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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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