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대낮에 아파트 놀이터에 혼자 있던 60대 여성을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허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모텔 옆 방에 혼자 자고 있던 여성을 전화선으로 묶고 때린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유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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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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