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원스톱 형사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금 체불 사건이 접수되면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가 임금 지급 소송을 대리하고, 형사 조정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 지급을 유도하며 재판과정에서도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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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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