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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항소심에서 형량 높아져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03 00:00:00 조회수 84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43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과 함께 1억 2천만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뇌물을 받으려고 민원인을 속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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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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