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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대 경관 전화투표 공정위에 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13 00:00:00 조회수 11

제주참여환경연대와 KT 새노조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제주도와 KT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화투표가 국제전화 서비스가 아닌데도 소비자 통화내역 확인서에 '영국'이라고 명기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이용료를 표시하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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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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