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외래종의 유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홍식 제주대 교수는 오늘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가 주최한 유해조수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가 생물안전관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외래종이 허가없이 도입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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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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