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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 삼진아웃 첫 적용..2명 구속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26 00:00:00 조회수 110

검찰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상습폭력사범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에 취한 채 마을 이장을 폭행한 45살 A모씨와 전처를 폭행한 47살 B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한 채 마을 주민들을 폭행해 이미 2건의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B씨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확인돼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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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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