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처음으로 적용해 상습폭력사범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에 취한 채 마을 이장을 폭행한 45살 A모씨와 전처를 폭행한 47살 B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한 채 마을 주민들을 폭행해 이미 2건의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B씨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확인돼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