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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한 학부모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26 00:00:00 조회수 187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고 교권을 침해하는 등 파급효과도 컸지만 이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제주시내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 등 여교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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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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