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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숨지게 한 20대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6-27 00:00:00 조회수 28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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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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