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고 강신일씨가 의사자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제주시 한림읍 감귤가공공장에서 감귤 찌꺼기 처리작업을 하다 가스에 질식한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강신일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강씨의 유족들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과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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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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