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중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도내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으로 취업시킨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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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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