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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취업 알선 30대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7-03 00:00:00 조회수 13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중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도내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으로 취업시킨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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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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