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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교육 통일운동단체 회원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7-04 00:00:00 조회수 175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학습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운동단체 회원 35살 고 모씨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서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이면서도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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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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