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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과 다툰 60대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7-16 00:00:00 조회수 129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진 모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지난 2월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마찰을 빚어오던 윗집에서 빨래건조기 소리가 난다며 찾아간 뒤 집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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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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