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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서대길 도의원 당선무효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7-17 00:00:00 조회수 28

◀ANC▶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이라며 금품을 건넸던 도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 11년 보궐선거에서 사상 최소 기록인 두표 차이로 당선됐던 서대길 제주도의원, 지난해 추석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등 240만 원 어치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이에 대해, 서대길 의원은 "명절을 맞아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고 관행에 따라 동문회에 찬조금을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1심 공판에서 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금품 제공은 사회적 관행이 아닌 선거의 공명성을 해치고 혼탁선거를 조장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서대길 제주도의원 ◀INT▶ "공인으로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하는데도 경솔했던 점. 지역에 누를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s/u) "법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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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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