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삼다수 수출과 운송업체 대표들로부터 4천 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간부 47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빌려달라며 금품을 요구해 업체 관계자들이 어쩔수 없이 금품을 제공했고, 친구의 계좌로 송금받아 뇌물수수를 숨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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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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