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과 이호동, 외도동 주민 4천 명은 국가가 1인당 3만원씩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의 청구금액은 재판과정에서 소음측정을 거쳐 수십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는데, 용담동 주민들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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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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