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서대길 제주도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서대길 도의원은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상급 법원의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등 240만 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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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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