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천 11년 한.미 FTA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며 제주시청 앞에서 신고없이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택 전 농민회 제주도연맹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다른 단체가 미리 집회신고를 내 어쩔 수 없었는데도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적용했다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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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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