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8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1월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동거녀를 건물 주인이 추행했다며 계단에 불을 질러 천 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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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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