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불법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제주시 모 교육기관 원장 59살 A모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법정교육시간의 절반 밖에 교육받지 않은 주부 47명의 출석부를 조작한 뒤 허위 교육수료증을 제주도에 제출해 자격증을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격증 불법 취득자 명단을 제주도에 통보하고, 허위 증명서 발급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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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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