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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훼손 엽기 살인주범 항소심도 30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8-14 00:00:00 조회수 26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여인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1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성혈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2살 고 모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고 시신의 지문을 도려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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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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