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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문화재 훼손 '무혐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8-19 00:00:00 조회수 44

◀ANC▶ 최근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에 콘도미니엄을 지은 업체들이 동굴과 패총 등 문화재를 훼손했다며 서귀포시가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5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콘도미니엄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천연동굴, 서귀포시는 동굴을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해 훼손했다며 공사업체인 오삼코리아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서귀포시가 실제 알게 된 시점이 신고기한인 7일을 지나지 않았고 고의로 훼손한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보광 제주가 근처에 또다른 콘도를 지으면서 패총을 훼손했다는 고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발사업 승인 서류에는 이 곳에 패총이 없는 것으로 표시됐고, 완공된 지 5년이 넘어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겁니다. ◀INT▶ 서현수 /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전문가의 의견, 사업추진 당시 승인 설계도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축과정에 위법사항이 있거나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외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NT▶ 윤봉택 / 서귀포시 문화재담당 "동굴 아래를 밑으로 1.4미터 정도 추가로 터파기를 더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동굴을 훼손한 것입니다." (s/u) "서귀포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추가자료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검찰 수사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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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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