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도남동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손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손씨가 혐의를 부인한데다 피해자인 종업원도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자 5대 4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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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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