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게임에서 딴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내 게임장 2군데의 공동업주 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6천 300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자금력이 있는 다른 지방 출신 업주들이 단속을 피해 제주에 불법 게임장을 개장했고 경찰 수사에선 바지사장만 입건됐지만 통화내역과 계좌를 추적해 실제 업주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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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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