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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 휴게소 무상사용 협약은 무효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8-22 00:00:00 조회수 193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를 기부하는 대신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약이 유효하다며 휴게소 주인 강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천 9년 협약을 맺었지만, 올해 초 제주도가 국유림 관리법에 어긋난다며 협약을 파기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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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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