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부모의 이혼과 복역으로 보호자가 없는 10대 소녀를 맡아 기르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 모 목사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외 계층의 어린 소녀를 위탁 보호하며 6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후유증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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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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