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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익사사고 제주도도 배상책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8-27 00:00:00 조회수 57

제주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해수욕장에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익사한 15살 정 모군의 부모가 제주도와 모 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측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스노클링 교육을 진행한데다 사고 당시 해수욕객이 많지 않아 안전관리요원이 주의했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며 관리자인 제주도의 배상책임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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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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