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식품 인증을 허위로 표시해 수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도내 모 수협 직원 K씨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수협이 홈페이지 쇼핑몰에 식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수산물을 인증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포장지 제작비용을 아끼려고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1억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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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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