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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형질변경 토지주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01 00:00:00 조회수 143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한 혐의로 기소된 토지주 53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천11년 제주시 이호동의 토지 4천800제곱미터를 건설업자들에게 공사용 자재 야적장으로 빌려주면서 1.5미터 가량 흙을 쌓도록 요구해 허가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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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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