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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40대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04 00:00:00 조회수 187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가정집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17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2살 양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절도 전과가 9차례나 있고 이 가운데 4차례는 실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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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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