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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흉기로 위협한 불법 사채업자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04 00:00:00 조회수 134

제주 서부경찰서는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채무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9살 송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씨는 지난 2천 8년부터 영세상인과 비정규직 근로자 5명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3배에서 최고 30배나 높은 연 120 %에서 860 %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씨는 또, 지난 5월에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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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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