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시키려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4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중국인들을 이동시켜주면 한 사람에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중국인 5명을 화물차 적재함의 폐지 더미 등에 숨긴 뒤 제주항에서 목포행 여객선에 타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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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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