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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공무원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08 00:00:00 조회수 53

제주지방검찰청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인 46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10년 10살이었던 딸을 강제추행하는 등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친딸의 정서와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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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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