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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페리 사업권 금품수수 수사 확대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23 00:00:00 조회수 161

서울중앙지검은 제주 국제 카페리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60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과 공모해 제주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로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기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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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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